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시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 (투찰가격관련)
2014-07-11   조회 1,306   댓글 0  
공개번호 12841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의 경우, 낙찰자 또는 규격통과업체와 가격에 대한 수의시담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규격 , 가격 입찰 업체 모두: 2개 업체 규격입찰 통과 업체: 1개 업체 이런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경쟁이 성립된 경우에서, 규격적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에 따라 가격을 개봉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격적합자 1인이 예정가격이하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 투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시담을 통해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가이하이므로 투찰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귀 경우 규격 적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이전글 동일 기술자가 각기 다른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다음글 적격심사(경영상태 평가)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