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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시점
2014-07-21   조회 1,390   댓글 0  
공개번호 12881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협상에의한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 계약 진행 중이며 2. 2400만원 예산의 소액수의입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5% 납부하는것으로 확약하였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 후 직인 날인완료) 4. 가격은 나라장터로 투찰하였으며, 현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5. 1순위가 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2순위로 협상대상자가 변경 되었다면 6. 협상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이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협상 1순위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2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는 협상이 성립된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성립되지 않아 2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한 후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로 결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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