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의 소액수의계약 계약체결가능여부
2014-07-24   조회 1,230   댓글 0  
공개번호 1289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 올려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며...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 7월 22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소액수의로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입찰을 시행하여(기초가:42,990,000/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순위업체가 낙찰되었는데...문제는 이 업체가 올해 2014년 4월경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것입니다...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계약예규 10조제2항제4호에 의한 바 소액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1년이내에 부정당업체제재 사실이 있으면 낙찰이 안되는 경우로 알고 있으며 그런경우 차순위가 낙찰자 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정확한 예규와 함께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2 제2항 제4호의 경우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열거된 사유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시점
다음글 기술자 보유현황이 이중등록 될 경우 입찰공사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