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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자 보유현황이 이중등록 될 경우 입찰공사 평가기준
2014-07-28   조회 1,185   댓글 0  
공개번호 12907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지하수법에 의해 기술인력을 등록하고 있고,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 관련 기관 및 부서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등록된 기술인력 또는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으로 이중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타법에 의해 등록된 기술인력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면 안된다고 회신까지 받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찰공사 평가기준 중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입찰공공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 기술인력이 이중 등록될 경우(한사람의 기술자가 엔지니어사업자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등)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으로 입찰될 경우 감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만약 감점 및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감점여부 등에 대한 해석은 당해 입찰 공고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질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작성한 취지에 따라 직접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령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와 관련된 질의라면 해당하는 규정을 명시하 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감점 및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이의제기 시점’ 또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입찰참가 대상자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담당공무원 또는 기관(업무 감독부서를 포함)에 구두나 문서(팩스 등 전자 문서를 포함)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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