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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평가 종료후 제안자의 과실(고의)로 협상부격자 처리 가능여부
2014-07-29   조회 1,354   댓글 0  
공개번호 12910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물품구매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매계획(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입찰공고 결과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업체의 객관적 기술능력(납품실적, 기술보유, 경영상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관적 기술평가(심사위원이 평가한 제안 설명회 및 전직원이 평가한 제품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구매계획(내역)서에서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구매계획(내역)서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기술평가를 했는데 누락 또는 사실상 사용불능제품을 제안한 것입니다. 입찰공고에서는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계획(내역)서를 준수한 참여자로부터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기술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상기와 같은 흠결이 있는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하자(귀 질의의 흠결)와 관련하여 당해 하자 관련 입찰자의 입찰을 부적격 입찰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 당해 입찰공고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 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라고 한 경우로서,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귀 질의의 표현은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가 발견)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라 하여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이 불가피 한 것으로 여겨지나,(* 발주기관이나 입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입찰내용이던 당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 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라는 내용의 ‘책임’이 무슨 책임인지,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적격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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