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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경쟁 입찰과 성능인증 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2014-07-31   조회 1,400   댓글 0  
공개번호 1292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입찰방법과 성능인증 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ㅊ시에서 부단수밸브 구매 설치공고를 게시하였으나 1개사만 응찰하여 유찰되었읍니다 유찰후 성능 인증을 득한 업체가 응찰하지않고 성능인증 제품이므로 수의계약 사항이라고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읍니다 성능안증제품은 반드시 수의계약 사항인지요? 성능인증제품이 있는제품이라도 일반경쟁으로 입찰하면 않되는지요? 현재 성능인정제품이 동일한 규격과 사양으로 계약된 금액이 예가의 99%로 계약된바 동일제품이 일반경쟁으로 87.35% 로 낙찰 계약할시 현재 까지 계약된 차액부분은 과다 계약으로 환수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명쾌 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동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도 당해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목적 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 부분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질의의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당해 계약문서에서 사후에 정산(감액 등을 포함)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체결 이후에 당해 계약금액의 과다·과소를 이유로 해당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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