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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공사 입찰 낙찰건에 대해
2014-09-02   조회 1,052   댓글 0  
공개번호 13037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17호선 여수 율촌(상) 이동식 과적검문소 설치공사 발주처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낙찰일자: 2014년 08월/26일 - 11시 내용: 낙찰은 되었는데 공고문상에 업체정보(실적.경영상태.기술자정보.등)를 개찰 당시 협회에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시스템상에서 전송이 되어 즉시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업체의 실수(정보이용료미납)로 업체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낙찰을 불허한다는 것은 1년에 1개도 낙찰받기 힘든 저희 업체 측에서는 수긍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편리를 위해 만든 제도이지. 업체에게 실수를 유도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게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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