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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 기간 산정 관련 문의
2016-11-07   조회 1,118   댓글 0  
공개번호 15991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를 하는 당일은 7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해석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 11월 10일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당일을 제외하고 7일의 시작인 11월 3일날 공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당일을 제외하고 11월 2일에 공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공고 기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입찰공고 기간 7일에는 입찰공고를 하는 날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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