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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면적포함여부
2010-05-26   조회 372   댓글 0  
질의내용

근린생활시설및주차장목적(3,448㎡)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조금 떨어진 인접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확장및포장공사를 목적(308㎡)으로사업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별개의 개발행위를 받았을경우진출입로확포장 면적을 개발비용과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미포함시켜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지만, 개발사업 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구역 밖에 들어간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진출입로 포장공사가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되는 지를 개발사업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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