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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 계약체결 포기시 낙찰자선정 방법
2014-09-03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3044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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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6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매수량이 3,800백이고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모두 예정가격 이하라면 낙찰수량은 1순위자 750백, 2순위자 3,050백일 것이며, 1순위자가 계약체결 포기 시 750백은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공고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800백 모두를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공고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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