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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의 기술제안입찰의 자체적인 계약법규적용과 평가기준 제정권한여부
2014-09-04   조회 1,424   댓글 0  
공개번호 13046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질의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00000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의『 00000설치공사 공법 선정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관련한 법규 질의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령에는 계약하는 계약방식에는 ①.경쟁입찰계약 ②.협상에 의한계약/2단계경쟁입찰계약 ③.수의계약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시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1). 기술제안서 제출공고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평가기준에 대해서 현재 정부법령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9조⑦항1목』과 전혀 다른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령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량적평가점수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차이를 배점한도의 100% 차이가 나게함) 질의2).이렇게 정량적 평가기준이 상식과 틀린 많은 차이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포기하여서, 발주처에서 원하는 업체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1개업체만 평가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수의계약 근거법규) 질의3).공공기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령에서 계약하는 계약방식(①.경쟁입찰계약 ②.협상에 의한계약/2단계경쟁입찰계약외 ③.수의계약)외에 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계약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체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자체 계약법규 제정권한 여부) 요지: 기술제안입찰의 목적은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도와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 임의대로 만들 수 있다면 국가 조달정책과는 정반대로 교묘히 반칙과 편법을 이용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기준이니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부기준에 기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관련 업무에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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