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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격배제 입찰시행(발전소 유연탄 하역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설정 관련
2014-09-12   조회 1,172   댓글 0  
공개번호 1306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이며, 당사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적용 및 국가계약법을 준용(실제 거의 100%)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유연탄 하역용역 경쟁입찰 진행시 아래 사항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 유연탄 하역요금의 결정 : 정부인가요금(2014년 해수부 항만하역요금표 톤당 436원) 준수의무로 경쟁입찰을 통한 요금의 결정이 불가능 - 가격배제 경쟁입찰 추진 해양수산부, 발전5사의 하역요금 신고제 전환건의에 대한 불가 회신(인가제 유지) 에 따라 가격입찰을 배제한 이행능력평가 만을 통한 경쟁입찰 추진 중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시행령 제42조 제1항 또는 시행령 제43조)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적격심사기준(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이행능력평가 부분만 적용하고자 함 ===질의사항=== ※ 가격배제 입찰시 하역용역 평가기준 설정 (시행령 42조 1항 및 시행령 제43조 관련) 가.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원칙(시행령 제42조 1항)인 적격심사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 (당사 규정상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하역용역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 기준에서 정의하는 학술연구용역, 시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등 어느 분야에도 해당되지 않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42조 5항에 의거 기관장은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격을 배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필요한지) 여부 나. 발전소 유연탄 하역용역 수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성이 인정되어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근거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입찰참여자에게 가격부분 동일점수(20점 만점) 부여 후 이행능력 평가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품과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과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공사, 물품과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2항)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가격 평가를 배제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용역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다만, 모든 입찰자들에게 배점한도를 주는 평가항목은 굳이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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