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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찰시 사전판정오류로 인한 수기개찰 가능여부
2014-09-23   조회 1,235   댓글 0  
공개번호 1310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약 4억원 가량의 물품을 제한경쟁(우수조달인증제품)으로 입찰공고하여 35개 업체가 투찰하였습니다. 개찰시 나라장터에서 검색된 우수조달인증제품보유업체를 정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기타로 분류하여 개찰하였으나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조달우수인증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5개업체, 업체측 이의제기)하여 입찰자격이 되는 업체를 포함하여 수기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기개찰도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입찰마감 후 개찰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이 개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하여야 할 것이나 미처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찰을 하여 무효입찰자가 1순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은 입찰자중 유효입찰에 해당하는 자가 2명이상일 경우 차순위자를 1순위자로 선정(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수기작업도 가능함)하여 적격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찰이 아닐경우 재입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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