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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0-08   조회 1,080   댓글 0  
공개번호 13147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만일 어떤 입찰자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무효가 아닌 잔여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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