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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조달위탁계약방법 관련 추가 질의
2014-10-08   조회 1,346   댓글 0  
공개번호 13144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등록하신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면서 저희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바쁘신데 추가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기술개발제품’이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한다면 동 각목의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은 곤란한 것이며, '성능인증' 등의 수의계약 대상 인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수의계약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다수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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