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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 적격심사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14-10-10   조회 1,234   댓글 0  
공개번호 1314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바쁘신 와중에도 정확한 답변으로 업무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중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영업소재지로 지역제한을 하여 순위결정 후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 구매 - 질의내용 ㅁ. 1순위업체 신용평가서을 해당지역 영업소가 아닌 본사로 제출(법인사업자) ※ 이 경우 신용평가서을 본사로하여 적격심사 진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검토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억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3조의2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사의 실적, 경영상태 등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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