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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시 기본설계도서 기타 지시사항 미적용시 배점
2014-10-30   조회 1,004   댓글 0  
공개번호 13228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저희 기관에서 일반경쟁(총액) 입찰 진행중입니다.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하였고 현장설명서에 작성된 아래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8. 기본설계도서 작성 가. 기본설계도서 - 과업지시서의 기본설계도서 목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일부라도 충실하지 못한 서류는 사업효과부분의 배점을 0점 처리합니다.(도서 - 미제출, 일부누락, 불일치, 불분명, 부실, 기계설비설계 및 전기설비설계 규격미달 자재적용, 기타 지시사항 미적용 등) 기본설계 제출도서 기본설계서 : 공종별 요약서, 설계설명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부하계산서, 시공계획서, 장비계산서, 설계내역서 - A4/8부/백상지/각본 양면인쇄하고 좌철 제본한다. 기본설계도면 : 냉.난방 급탕설비, 전기설비, 자동제어 - A3/8부/백상지/각본 단면인쇄하여 좌철 제본한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가 기본설계서 전체를 합본하여 제출하였고, 기본설계도면 전체도 합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회사명칭이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타 업체가 기타 지시사항을 미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명칭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부분의 배점을 0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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