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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 수의계약
2014-11-03   조회 1,427   댓글 0  
공개번호 13238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공고를 40일간 게시하였는데,,,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어서 공고기간만 20일로 변경하고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 등은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재공고를 한 결과 또다시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즉, "최초 공고"와 "재공고"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나 입찰공고기간만 상이할 경우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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