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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분야 및 비용 적용 방법 질의
2016-11-04   조회 1,046   댓글 0  
공개번호 15989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 “발전5사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 원가계산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 우리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허가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입니다. ◆ 우리 연구원은 올해7월에 입찰에 의하여 발전 5사(공기업)의 원가계산 의뢰를 받아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에 대한 예정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에 따라, 기타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구성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되어 있고,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예정원가계산을 기타의 용역으로 분류하여 작성할 때, 학술연구용역 항목만을 준용하여 산출할 때 많은 비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 특성상 위 인건비 비목과 경비 비목, 일반관리비, 이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환경부분에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시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처럼,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에도 2016년 분야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2. 경비 산정을 위해서는 (1) 조달청 "건축/산업 환경설비공사원가 제비율"에서의 항목 준용(2)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항목 준용(3)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항목 등 제비율을 준용(4)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전문업체 경비 발생율을 고려하여 비교하여 적용.3. 일반관리비는 기타용역을 적용하여 6%, 이윤은 10%를 적용하였습니다. ◆ 우리 연구원이 원가계산전문기관으로 적절한 판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근거로 하여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상기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1.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01.01) 제30조제2항 기타 용역분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기타용역 적용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제2항에서 동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3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 특성에 맞게 인건비(직접인건비-2016년 분야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간접인건비) 경비(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 예정원가 산출방법의 타당한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준용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나 공사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1항). 또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준용은 특정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준용하는 법규, 수정 정도나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용법규, 해당 원가계산의 목적과 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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