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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납부연기관련
2010-05-17   조회 374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폭주하는 질문에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조금 복잡한 사안이 있어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ㅇ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전심사청구-행정심판-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체납의 독촉은 행정소송과는 무관한걸로 알로있습니다.5.17 2차독촉분을 발송했는데 아파트분양업체에서 분양이 70%밖에 되질 않아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진행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개발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납부연기신청서에 (대한주택보증(주)에서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관련 -환매기간이 6월30일까지이고 이기간까지 미분양이되면 환매권이 상실한다는 환매기간만료예고통지서를 첨부해서납부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연기희망일 2010. 10.29까지입니다.)- 각지자체마다 부과방식이 다 다릅니다. 안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 체납되었더라도 년6% 이자를적용해서 연기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ㅇ개발부담금 납부연기는 납기내에서만 할수있는지요-업무편람이나 법령에 보면 뚜렸하게 납기전,체납전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체납이 되었더라도 납부 연기를 해줄수가 있는지요법제20조 제1항에 보면 5가지 중 (2번,3번이 해당)ㅇ 여기저기 문의도 해보고 찾아도 봤지만 뚜렸한 결정을 못내립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시에는 정기예금이자율 6%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납부유예제도를 활용시에는 체납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금등을 미리 완납하고 납부자의 담보제공 여부등을 평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 경우가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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