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문상에 여러개 권역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낙찰 및 계약 체결 제한 가능 여부
2014-11-04   조회 1,143   댓글 0  
공개번호 1324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 (기 질의 내용 열람)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국가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당법 시행령 제12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국당법 시행규칙 제17조(부당한 제한 금지)]. 이에따라 " 입찰공고문에 당해공사를 낙찰받은 자는 동 발주기관이 향후 발주하는 다음 공사에 연속하여 대표사롤 입찰참가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다라고 질의 회신내용을 열람 하였습니다. - (질의) 그렇다면, 권역별로 여러개를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공고문에 "입찰 참여 업체는 본 사업의 시공 권역수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낙찰 및 계약은 1개 권역에 한합니다." 라고 공고문 상에 명시할 경우, 한개의 사업자가 여러개가 낙찰되어도 낙찰 및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국가계약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 공고문상에 입찰 및 계약 거부를 제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2개 이상의 유사한 공사를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입찰공고한 경우에 입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공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는 것이니 그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공사를 낙찰받은 자는 그중 일부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정당한 이유(계약체결 전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없이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재공고 수의계약
다음글 소액수의계약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