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계약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문의
2014-11-10   조회 1,573   댓글 0  
공개번호 13260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물품계약 2. 문의내용 - 소액수의계약 입찰를 실시하여 낙찰되었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3순위 적격자까지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4순위자에에 계약체결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몇일동안 답변을 유보한 상태이며, 차순위자는 10번까지 있으나, 견적자와 시담결과 7순위 적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3순위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4~6까지 계약의사를 물을 필요없이 7순위자와 3순위 금액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속 4순위 이후로 계약의사를 물어봐야하는지요? (순위별로 계속 계약의사를 타진하는것은 시간상으로나 계약금액조건상으로도 불리한것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를 위한 소액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순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4.5.6순위자의 의견없이 7순위자로 정할 수는 없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입찰공고문상에 여러개 권역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낙찰 및 계약 체결 제한 가능 여부
다음글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