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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014-11-24   조회 2,522   댓글 0  
공개번호 13306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별표3의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평가방법을 보면 기술능력평가80점(계량평가 30점, 비계량평가 5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10점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기술능력평가에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비율을 계량 10점(2개항목), 비계량 70점(6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주관적인 평가가 낙찰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에 계량과 비계량의 비율은 발주자의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계량을 0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산식을 결정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부평가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내에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은 배점 한도 내에서 임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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