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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 시담 가격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2014-12-03   조회 1,554   댓글 0  
공개번호 13358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시설 용역 계약 진행 중입니다. 2단계 경쟁입찰로 2번 유찰되어 수의 시담 공고로 1개 업체가 참가하여 규격 입찰 및 제안서 전문가 평가를 거처 적법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 중입니다. 적법 1개 업체와 수의시담 진행중으로 계약 체결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당초 규격평가 제출시 견적서 금액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한 견적서 금액에서 몇 퍼센트 까지 계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입찰이 아님에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몇 %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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