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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추가공사에 대한 낙찰율 적용 질의
2014-12-15   조회 1,168   댓글 0  
공개번호 1340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현장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인 현장으로 준공준비에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본 턴키사업범위 밖의 긴급 추가공사를 시공사가 설계하여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어 준공기한 연기를 추진중에있읍니다. 기타공사의 경우 낙찰율이 정해지지만 본 공사는 턴키공사로 낙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추가공사분에 대한 협의낙찰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시공사는 설계비를 포함 공사비에 대하여 100%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시공사 요구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가격을 정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내용(턴키사업범위 밖)외의 긴급 추가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곤란하나,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시공하고자 한다면 계약계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진행한 후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추가공사를 별도의 계약절차를 통하여 선정되는 계약상대자(기 시공중인 계약상대자를 포함)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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