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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관련)
2014-12-16   조회 2,171   댓글 0  
공개번호 13411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학교통학버스관련(용역) 1 협상에의한계약문의(제안서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용역(학생통학버스관련)1차 조달청 공고 후 두업체가 서류 제출하였으나 한업체가 조달청 지문인식 투찰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유찰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재공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공고시 한업체만 서류 및 투찰금액 제시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35조4항3호,제20조2항에의거, 유찰시 수의계약가능) 이때 협상에의한 계약(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7명)을 구성을 했는데 한업체만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양 수의계약하여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에도 해당 수의 계약대상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판정되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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