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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01-12   조회 1,309   댓글 0  
공개번호 13470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에서는 [변압기 제작구매]건을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건의 개찰결과 A, B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기술․규격서 심사결과 A업체만 적격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8조2항에 따라 기술․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A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고「같은 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동시입찰),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하여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개찰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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