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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에서의 차순위자와 계약
2015-01-13   조회 1,513   댓글 0  
공개번호 13479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공사 "화재감지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4개업체가 투찰하여 규격(기술)평가에서 2개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A,B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A업체가 최종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A계약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일부내용이 허위(폐쇄된 특허증사용)임이 계약체결 후 1개월만에 드러났고, 정당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시에는 A업체는 기술부적격 업체로 선정되어 B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적합하게 됩니다. 이때,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자인 B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입찰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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