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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공사계약
2016-11-04   조회 942   댓글 0  
공개번호 15986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 및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해당 법률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78조에서는, 제6장에 대한 적용대상을 1.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일찰의 의한 계약 2. 특정공사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의 제80조에서는, 입찰방법에 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1. 대형공사 2. 특정공사 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공기관이 대형공사 발주시 설계·시공 분리입찰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제80조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 제1항).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에는 발주기관이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나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발주할 공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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