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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방법
2010-05-14   조회 38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아파트 부지조성사업(지목변경)을 시행한 사업자가 부도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제출하지 않을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항으로,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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