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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02-04   조회 1,362   댓글 0  
공개번호 13569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제27조 제 1항 제1호, 제2호에 보면, 1.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i. 이 조항이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즉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ii.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기관이(위원회같은게 있는지?) 어떤 근거(증거자료 등이 있는지? 판단 조항 같은 것이 있는지?) 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는지요? i.ii 사항에 대해 일선에 문의한 바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고 재입찰 이나 재공고 입찰로 갔다고만 답변을 들어서 간단히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는 것이 명백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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