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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 가격 동시 입찰 관련 질의
2015-02-13   조회 1,461   댓글 0  
공개번호 1360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동 조항 3항의 의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규격입찰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는데 아래 예시의 경우 판단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시] 규격과 가격 동시입찰에 2개 업체 응찰 - A업체 : 규격 불합격, 최저가 - B업체 : 규격합격, 예정가(상한가) 이내 이 경우 2개 업체 응찰에 따라 입찰 성립으로 해석하고 규격적격자인 B업체 낙찰이 가능한지, 아니면 규격 적격자가 1인이므로 유찰처리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동 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었다면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을 개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격 입찰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유효하다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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