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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계약후 해지시 후속업체 선정방법
2015-02-16   조회 1,376   댓글 0  
공개번호 13606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8억원 상당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계약완료 착공후(타절 0%)에 계약상대자의 원에 따라 계약 해지시 후속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요? 1.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차순위자부터 차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선정 2. 재공고 입찰 등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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