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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해석에 따른 물품납품 가능여부 등
2015-03-03   조회 1,319   댓글 0  
공개번호 1363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원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수의(견적)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공고시 분할납품여부를 불가능으로 명시하여 진행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업체가 계약예규 1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1항 및 제24조 3항 4호를 주장하며 계약(납품)기간 연장 및 분할납품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납품)기간 연장사유 : 구매요청 물품중 옵션물품이 국내 제고가 없어 제조사(외국)에서 수입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시일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질의 1> 낙찰업체 주장이 계약예규 제25조 1항 및 제24조 3항 4호에 해당되어 계약 기간 연장 및 분할납품 요구가 가능한지요? <질의 2> 가능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공정성 시비 여부는 없는지요? <질의 3> 불가능한 경우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귀 질의 표현 견적입찰)로서 계약상대자(귀 질의 표현은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당초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상의 ‘납품기한’이나 ‘납품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울러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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