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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기준 중 영업기간 산정 질의
2015-03-17   조회 1,451   댓글 0  
공개번호 13683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광주전남지역본부 계약담당자 손덕길입니다. 3억이상 전문공사 적격심사 기준의 영업기간 평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 입찰건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가 참여하는 3억원 이상의 입찰입니다. 이 업체는 2002년에 금속구조창호로 등록하여2012년에 폐업하고 2013년 4월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영업기간을 2002년 금속구조창호의 영업기간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업체에서는 전문공사 전체 업종에 대한 영업기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의 공사업종이 모두 전문공사업종이라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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