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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정물품 구매
2015-04-08   조회 1,483   댓글 0  
공개번호 13780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당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업입니다. <현황> 최근 회사 사택 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유야교구의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매하려는 교구는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특정물품구매입찰을 실시하였고 공고 후 개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 체결 전 입찰자가 유아용품 특성상 종류가 많고 사용내용이 다양하여 동등이상의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함을 이유로 동등품 이상인 물품의 납품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에 특정물품 이외에는 납품이 불가함을 명시하였고,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특정물품 외에는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특정물품의 납품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왔고 특정물품구매는 공개입찰취지에도 위반되며 공정거래의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특정물품구매가 공개입찰의 취지 또는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지 2. 공개입찰 취지 또는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입찰전체를 무효로 볼수 있는지 3. 입찰전체가 무효가 된다면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필요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특정회사나 특정회사의 제품을 명시하여 사실상 경쟁입찰이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귀 질의 ‘특정물품’을 구매하고자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이에 응찰하여 낙찰된 자는 공고내용대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이며 공개입찰의 취지에 반하는지는 경쟁성립 여부 및 경쟁의 정도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또는 공개입찰의 취지에 위배된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당해입찰이 무효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입찰전체를 무효인 입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낙찰자 결정이 없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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