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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업무와 관련 국가계약법의 적용 및 업무 절차에 대한 문의
2015-04-27   조회 1,403   댓글 0  
공개번호 13862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첨부의 문서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근거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전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여부는 발주기관이 직접확인) ◆[질의] 2) 타 견적 없이 처리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상 하자 여부?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30조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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