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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후 낙찰자 미결상태로 2달이 지났습니다.
2015-04-30   조회 1,456   댓글 0  
공개번호 13878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입찰 후 낙찰자와의 납품일자 및 제품의 문제, 그리고 회계상 예산부족의 문제 등으로 2월에 개찰된 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유효한 입찰인건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와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촉구(내용증명 등)할 수 있을 것이며, 낙찰자가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한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물품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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