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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찰 후 1순위 업체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2015-06-05   조회 1,330   댓글 0  
공개번호 13999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공사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50524480-00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외벽 도장공사 개찰 후 계약을 위해 업체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업체와 전혀 연락이 되질않아 계약진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순위 업체와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에 대한 통지 등의 장소는 입찰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등록 서류상의 주소등에 의하여 통지를 하거나 주소를 탐색하여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 계약체결 이행여부를 확인하신 후 2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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