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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출내역서 오기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2016-11-04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5985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상대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산출내역서를 제출시, 지급자재 품목(케이블트레이)에 단가(재료비)를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입찰공고시 공고되어 있는 첨부자료(설계서)에 케이블트레이는 지급자재로 분류되어 있어, 계약 체결을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시 지급자재인 케이블트레이의 재료비는 단가기입을 하지 않아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착오로 케이블트레이의 재료비에 단가를 기입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이윤에서 차감하였을 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1조 3항"에 의거하여 단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2.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4항(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및 제19조1항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의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해도 문제소지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오기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조정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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