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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부채납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2010-05-13   조회 39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12조 1항 6호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부채납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1.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인 공시지가로 산정한다.2. 납부의무자가 기부채납 토지를 매입한 가액으로 산정한다.3. 부과예정통지시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고지전심사청구시 기부채납 토지의 매입가로 산정한다.위 세가지 경우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의 경우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매입가액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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