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개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질의
2015-06-10   조회 1,229   댓글 0  
공개번호 14035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공개수의계약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내용 : 2015.6.5일에 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를 실시하여 2015.6.9(10:30)에 개찰을 하였습니다 당초 안내공고시 견적참가자격은 도소매 업체중 통신물자, 통신자재, 통신용품 등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찰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업체 사업의 종류가 교구, 교재, 학습용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의 : 정부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의계약을 결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부여 하였으나, 1순위 업체의 참가자격이 상이한 경우 자격미달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문이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 또는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적격인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안내공고시 견적참가자격을 도소매 업체 중 통신물자, 통신자재, 통신용품 등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였다면 동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귀 질의 1순위 업체가 안내공고 시 요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동 안내공고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찰 후 1순위 업체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글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포기에 따른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