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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포기에 따른 조치사항
2015-06-10   조회 2,120   댓글 0  
공개번호 1403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입니다 물품구매를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체입찰을 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하였고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입찰서로 갈음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기초금액은 192,482,00원이고 예정가격은 191,237,675원입니다 개찰결과 175,678,900원(91.864%)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계약도 하기전에 계약을 포기한다고 낙찰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몇프로를 부과해야 되고 입찰서로 입찰보증금을 갈음 했기때문에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국고로 귀속이 가능한지 방법과 진행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몇칠로 해야 되는지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수방법은 어떤 절차로 하여 귀속 받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몇개월을 하여야 되고 어떤 방법과 진행절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어디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뜻과 함께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징수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은 동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면 될 것이며, 낙찰자가 당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고지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8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재제기간에 해당하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여부에 따라 경감 여부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절차는 먼저 계약담당공무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처분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통상 10일이상 기한 명시)를 거쳐(폐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관보,공보 등에의 공고절차를 활용)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틑 통해 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하여 함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며, 국가기관 등은 처분결과를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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