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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제안발표시 배점을 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낙찰후 내용 변경을 통해 배점을 채워도 되는지요?
2015-06-17   조회 1,201   댓글 0  
공개번호 1406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입찰 제안 평가시 제안평가기준표의 점수에 따라 낙찰자를 심사하는 입찰 시스템에서 입찰시에 받았던 배점을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로 밝혀졌음에도 업체와 기관이 낙찰 후 입찰 내용변경을 통해서 배점을 채워 낙찰 유지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입찰내용 중 1등과 2등 업체 사이에 점수가 10점이 안나는 상황에서 입찰내용에 올라와 있는 품목 및 제안서평가기준 배점상 정품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10점이나 됩니다. 이후 낙찰 업체가 입찰 내용상의 정품 소프트웨어 납품이 어렵자 기관 담당자와 서로 협의하여 입찰 내용상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기능이 부족한 무료소프트웨어로 변경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 내용상의 정품을 납품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입찰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서평가기준 배점상의 정품 소프트웨어 공급 부분에 대한 낙찰 업체의 감점이 이루어져야 할거 같은대 감점이 발생하면 낙찰자 또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찰후 적격심사시 이런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담당자의 책임이 두려워 정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낙찰 업체와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담당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춰 기능이 부족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한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낙찰후 기관담당자와 입찰 내용을 변경 하는것이 가능 하더라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에는 입찰 내용상의 품목을 기준으로 제안평가를 진행 할텐대 이부분에 대한 배점 여부와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입찰 내용 및 제안서 평가기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적격심사의 배점이나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체와 기관이 낙찰 후 입찰 내용변경을 통해서 배점을 채워 낙찰을 유지’하는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라 볼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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