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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문의
2015-06-22   조회 1,682   댓글 0  
공개번호 1408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낙찰포기자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정자가 낙찰을 포기하였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당사가 한전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내보낼 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보증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됩니다.' 당사에서 진행하는 바이오세라크울 등 128품목 단가계약 입찰 중 낙찰업체에서 금속보수제라는 품목에 대해 당사 설계단가와 낙찰자가 조사한 견적단가의 현저한 차이로 납품불가의 사유로 낙찰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입찰보증금 귀속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도 총 9개 품목에 대한 설계단가와 견적단가를 비교한 가격조사 자료를 유첨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응대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설계단가와 낙찰자 조사단가의 차이로 인한 낙찰 포기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귀질의 입찰공고와 달리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가격과 본인이 조사한 가격과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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