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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000만원 초과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5-06-22   조회 1,454   댓글 0  
공개번호 1407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달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조달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견적서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견적안내공고 시 공고내용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명기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견적안내공고 시 공고내용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명기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 모든 계약절차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 5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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