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견적입찰관련 질의
2015-07-09   조회 1,367   댓글 0  
공개번호 14155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현행 수의견적입찰에서 보면 예정가대비 88% 직상의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숫점 부분의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 대비 산출치가 87.99999999%인 경우 소숫점 몇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올림이 없이 무조건 88%의 직상의 율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참고로 적격심사의 경우 소숫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들었는데 이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다르다면 차별을 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견적입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대비 88% 이상으로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반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의거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의 88%란 반올림 없이 정확하게 88/10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제안서의 평가항목 질의
다음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