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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
2015-07-16   조회 1,851   댓글 0  
공개번호 14177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부쳐야 하는지요? 2.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개번호 126245(2014.5.20) 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입찰 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입찰 건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2순위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2014카합427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계약예규의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여 "부적격 판명 시점을 입찰참가 당시로 제한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순위 업체가 지위가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조달청의 유석해석과 다르게 최근 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처리가 맞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부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6항> 그러나 적격심사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낙찰자가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임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및 재공고입찰)를 적용하여 조달청 신문고 답변 공개번호 126245(2014.5.20)와 같이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왔습니다. 한편,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의 "부적격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15.5.27)한바, 기재부에서는 불필요한 재공고 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중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문서를 접수('15.7.6) 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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