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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업관리용역시 사무원대신 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2016-11-09   조회 887   댓글 0  
공개번호 16004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계법 시설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현장 특성은 40개월 장기간 공사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하나,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로 용역 대가를 산정하여 분야별 기술자를 전기간 동안 배치할 수 없는 형편으로 중간 기술자 비배치 기간이 발생되어 원활한 사업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배치변경을 협의하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현안이 발생되어 적절한 해결방안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직접경비에 반영된 현지사무원 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단, 비용은 직접인건비가 아닌 계약상 직접경비에 계상된 금액으로 대체) 질의 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사무원 대신 현장배치된 기술자의 경력관리 가능여부 (현재, 기술자는 CEMS 전산체계를 이용하여, 인원 등재 및 관리 중) 저희 입장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더 비용이 들어도 자체 부담으로 기술자를 배치하여 사업수행을 할 예정이나, 추가 부담이 과다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육지책을 협의 중이니 적극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경비에 사무원 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직접경비에 반영된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현지사무원 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배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사무원 대신 배치한 현장배치된 기술자의 경력관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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