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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10-05-06   조회 396   댓글 0  
질의내용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토목 공사비용 산정 중잔디를 심은 것을 조경부분으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토목공사비용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문의를 드리고 싶고,두번째로 기타경비 부분에서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던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낼때부과 수수료라고 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개발비용중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야할지에 대해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잔디식재를 부지조성공사로 시행한 경우인지 조경부분의 일환으로 시행한 경우인지 사업시행자가 부과권자에게 입증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수수료는 부담금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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